공익신고 및 제보센터

공익위반제보 안내문

공익침해행위 또는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관을 통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
제보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필요한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.
제보는 국세청(탈세제보), 국민권익위원회(공익신고)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
– 국세청 탈세제보(홈택스)

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

– 국민권익위원회 부패-공익신고

https://www.clean.go.kr/index.es?sid=a1